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2301) 약관내용(현대해상참고 2301)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2301) 23년 1월 개정판. 참고:현대해상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2301)




◈ 주요 용어 해설
▶ 상해급여실손의료비, 질병급여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뱡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수술재료비 등
- 상급병실료차액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외래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약국의 처방조제비, 약사의 직접조제비
▶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
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 선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더 자세한 문의는 062)350-6119 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9시30분 ~ 오후7시가지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