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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 12급~14급, 진단 2주진단 상대방 100%과실 합의금 많이 받기

유박사보험 2024. 4. 5. 15:26
오늘은 2024.3.30일 광주광역시 도심 어디쯤 토요일 아침.

벛꽃이 꽃봉오리를 절반쯤 필 무렵 오전 9시28분 송정리 볼일을 보고 광천동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

큰 도로에 진입하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

 

1초, 2초, 3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꿍, 하더니 앞이 깜깜해지고 머리 왼쪽 이마쪽에서 부터 고통이 밀려옵니다.

머리 전체가 얼얼해지고 쥐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순간, 뒷차가 나를 충돌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빨리 나가보고 싶지만 머리 전체가 얼얼하면서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진 상태가 당분간 지속됩니다.

 

 

한 2분쯤 지났을까? 뒤쪽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오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차 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역시나 뒤쪽 승용차가 저희 후미를 그대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 분명해서 경찰은 부르지 않고 서로 보험사 부르기로 합니다.

내 보험사는 굳이 안불러도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호출해 봅니다.

이럴때나 쓰지 언제 호출할 일이 있겠습니까?

약간 긴장했는지 사고접수 ARS 멘트가 귀에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아서

사고 출동신고 하는데 2번 실수하고 3번째 접수가 되었습니다.ㅠ

(경찰 부르질 않았기에 간혹 가해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수가 있어서, 일단, 사진도 전체사진, 세부사진 몇장 찍어 놓습니다)

 

상대방도 혼자 운전이였고, 차는 오래된 르노 s*5 차네요, 상대방차는 앞쪽 범퍼와 본넷이 절반정도 구겨졌고(페차 한다고 함)

우리쪽 차는 뒤쪽 범퍼와 트렁크 문이 손상됨.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레카가 먼저 도착, 먼저 저한테 접근합니다. 100% 인것을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렌트카도 같이 부른다고 한다. 저도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곧 렌트카도 도착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인적사항 확인하고 대물, 대인 접수증을 건네줍니다. 차는 전기차라 블루헨즈 흑석사거리쪽에 보낸다고 하고,  대인접수도 해 두었다고 병원 치료도 받으라고 한다. 그리곤 상태방차는 레카와 같이 인사를 나누곤 사라져 버림. 

나도 렌트카로 짐을 옮겨 싫고 사무실로 이동한다.  아직 머리가 얼얼 하지만 일단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사고난 당일에는 통증이 조금 덜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나도 몇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지금은 통증이 머리에만 있지만 허리, 목 부분에도 통증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네 걱정이다. 차 걱정, 내 몸 걱정. ㅠㅠ

 

사고 이후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당일 꼭 병원에 입원치료 해야 합니다.

 

일에 집중이 되질 않아 일을 조금더 일찍 마무리 하고 근처 준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원무과 일이 끝나서 응급실로 접수를 한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입원하고 싶다고 했고 접수번호를 주었다.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의사의 말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고 이마를 보는 의사는 CT촬영을 해보자고는 했지만 

일단 비급여이고 사비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일단 찍어 보자고 했다.

(나중에 합의할때 보상과 직원과 애기해서 청구하면 됨)

 

CT 촬영 사진은 바로 나왔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 보인다고 한다.

그럼 타박상에 요추, 경추 염좌로 2주 진단 나오는것 같다.(내 경험 상)

거의 모든 자동차 사고가 경상진단으로 2주 진단이 거의 90% 이상 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입원수속과 검사를 진행하고 바로 5층 입원실로 올라갔다 4인실 이였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고 치료를 받기로 한다.

마침 오늘 토요일이라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마음은 조금 편하다

근육 이완재를 추가하여 수액을 맞혀 주었다

"2일~3일 정도 지켜보고 다른 통증이나 이상이 없는지 꼼꼼이 체크한다" 라고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내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

 

오늘 토요일이라 차도 그렇고 상대방 보험사 측도 그렇고 월요일은 되어야 수리가 진행되고

대인 보상과 직원도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 2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내 몸 상태와 합의금을 위한 전략입니다.

 

먼저는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

(저는 자영업이라 가능할 수가 있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동차 사고 이후 사람 몸이라는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 책임은 내 몸 주인이 챙겨야 하는 것이기에...

최소 1~2일 정도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입원치료 하면서 상황보고 합의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차도 구입한지 딱 2년 1개월째라 수리만 되고 보상은 되지 않을 듯.

구입한지 1년 이하면 15% 보상, 2년 이하면 10%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해당사항 없음" 딱 1개월 넘었음.

 

 

그럼 2주 진단 합의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합의금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상실수익액,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2주 진단이면 12급~14급이고, 150,000원이다. 이건 딱 정해진 금액.(상해 급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음)

 

상실수익액(휴업손해액):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있게 되는 손해액이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 일용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건설업 보통인부임금과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임금의 평균 금액의 25일치를 자동차보험의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3,144,413원 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노임단가를 다시 공표할 예정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3,144,413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소득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 보다 낮다면 이 금액으로 제시하면 될듯 합니다

2주 진단이므로 2주간 계속 입원을 하게 된다면 3,144,413원/30일이면 104,813원이고, 14일을 곱하면 1,467,382원이네요

여기에 보험에서는 85%만 인정을 한다고 하면 1,247,274원 이라는 상실수익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100% 인정된다고 함)

 

3번째는 통원치료비 입니다. 1회당 8천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통원치료(물리치료 받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10번을 간다고 해도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지불보증 보험사에도 지급을 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8천원을 1회당 받게 됩니다.(하루에 1회만 인정, 하루에 2회 통원치료 해도 8천원 지급)

 

 

4번째로는 향휴 치료비 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책정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의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이후의 일체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애가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향후 치료비는 위의3개 항목과 다르게 보험사에서도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내 합의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내가 받아야 될 합의금이 얼마인지 내가 먼저 계산을 해야합니다.

계산을 먼저 정확하게 해보고 당당하게 애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애기하고 있는 보상과 직원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차와 내 몸에 피해는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내가 받을 일에 대해서 애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처음 보상과 직원이 애기했던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총 입원일수 4일을 입원을 했고 합의를 보고 화요일 아침 바로 퇴원을 하고 일상복귀를 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허리나 목쪽에 2~3일 뒤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이마를 다쳤는데 ct촬영으로 머리와 허리 부분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구요

(다행이 목과 허리쪽은 통증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통증을 많이 호소하곤 합니다.)

이마의 타박상도 천천이 가라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구요(이게 조금 오래가긴 하더라구요, 처음엔 판다 였음.)

토요일 사고나서 월요일 까지 지켜보고 월요일 합의하에 다음날 퇴원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 15만원, 상실수익액2**만원정도 + 향후 치료비 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많은 금액 아니야? 하실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저" 입니다.

 

 

자 합의금은 보통 처음에는 70, 80만원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한번에 합의가 안되면 며칠뒤에 100만원에 맞추어 보겠다고

선심쓰는것 처럼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얼추 비슷하게 4가지에 대해서 애기하신다면 일단 아마도 150부터 시작할 겁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당당하게 애기하신다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져서 애기가 진행될 수도 있구요

(이건 제가 보험업에 종사하는 설계사 이기도 하지만, 제가 피해자가 되어본 적도, 가해자가 되어본 적도 있고 제 경험이 상당이 반영된 통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내 몸" 몸 상태를 체크를 잘 하시고 몸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합의를 진행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는게 맞구요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구토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퇴원하시지 말고, 합의도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입니다.

 

장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자는 아니지만 궁금한것,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이메일(youjhun@daum.net)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