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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 분류표

유박사보험 2023. 7. 12. 00:26

보험의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 분류표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

    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

    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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