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배상책임 (누수사고 총정리)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인이 거주하면서 생긴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
2.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했을 경우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임대인배상책임
3. 주인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누수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
더 자세한 문의는 062)350-6119 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9시30분 ~ 오후7시가지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