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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배상책임 (누수사고 총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주택관련 배상책임 (누수사고 총정리)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인이 거주하면서 생긴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

 

2.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했을 경우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시?

   임대인배상책임

 

3. 주인의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누수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

 

더 자세한 문의는 062)350-6119 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9시30분 ~ 오후7시가지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