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박사입니다.
저번달 10.10일날 재 고객님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재 고객님은 조선족(여성, 60세)분이시고 뒷자리 동승석에 탑승함 이름은 연하(가명)님, 이륜차 운전자는 남편분(한국분, 61세) 이름은 기주(가명) 이셨는데요
중앙선은 아예없고 양쪽 햐얀실선만 있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차와 이륜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륜차가 조금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이륜차 측면을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로 뒷자리에 탑승했던 연하님이 이륜차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던 사고 입니다.
당시 충돌로 대물건은 양쪽다 미미한 상황이라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며
상대방자동차 대인건도 접수 안하였고, 이륜차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석의 대인건만 접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륜차의 기주님은 혹시 몰라 통원치료 1회 진행하여 엑스레이 사진 찍었으며 그냥 얼떨결에 45만원에 합의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연하님은 가슴통증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에서 자동차와 충돌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상당기간 어지럼증과 가슴 아랫부분 통증을 계속 애기하였습니다.
조선족 분이시라 한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면 잘해줄것 처럼 광고는 많이 하는데, 실상은 조선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산다는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부분인데,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고작해봐야 아파트 청소일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급여가 세후 120만원 남짓 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로 마음편히 치료를 받아야 할텐데 또 그렇치도 못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직장인이라면 다 공감하실 내용이긴 한데요. 실상 상사분이 "아프면 당연이 치료를 더 받아야지요" 라고 말을 건네긴 하지요 하지만 어찌 상사의 눈치가 안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당하면 입원치료를 더 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입원치료을 하고 월요일 오전 일찍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통증이 계속 있어서 통원치료는 더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CT나 MRI 사진을 찍고 싶어도 딱히 외상이나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이라 담당의사분도 선듯 한번 찍어보자는 소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고 3일 이후부터 약간의 어지러움과 가슴통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2~3주 정도 지나니 어지럼증이 약간 호전되고 통증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면서 주2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왔다갔다 해야 하니 이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쯤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애기가 있었습니다. 상실수익액에 대한 계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심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보내지 말고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계산하면 휠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데 라고 생각은 했으나 이는 나중에 상대방보험사의 대인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교체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10월 말쯤에 합의에 대한 애기가 나왔고 다음 4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78만원으로 합의금이 나왔으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합의금의 4가지 항목 위자료, 상실수익액,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과실비율이 7:3 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연하님쪽이 30% 과실이 있다는 애기이구요, 교차로에서 쌍방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충돌한 사고이고 먼저 교차로 진입한 내용으로 30% 과실로 잡힌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물건으로 처리되면 우리쪽이 30% 과실이므로 총 견적에서 30% 는 우리쪽에서 내야할 몫이구요.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100%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30% 과실이 합의금에는 30%가 삭감되어 합의금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4가지 항목에 의거하여 총 합의금이 300만원 이라면 30%인 90만원을 제한 210만원이 합의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합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감정보다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은 보상과 님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받을 합의금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과님의 처음 합의금에 대한 애기가 나오면은 그 내용은 일단 뒤로하고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애기하세요 내가 고소득자라면 더더욱 좋구요 상대방 100% 과실이거나 상해급수가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이 요구할수 있습니다. 왜나하면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누가 어떻게 해 줄수 있는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더 받아서 내 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처음 78만원 애기가 나와서 60세 여성분이신 연하님이 보상과 직원분하고 계속 말씨름 했지만 더 나아진것은 없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고생도 더 많았죠
위자료 15만원에 실제급여 말고 도시일용직임금으로 다시 선정하고 통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100만원 중반으로 합의에 서로 의견을 좁힐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30%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100% 라면 애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말씀드릴것이 많지만 말 한마디에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상과님도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보는게 더 좋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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